이에 법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을 법정에 불러 증언을 들을 방침이다.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재력가와 연예인의 만남을 주선하기는 했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은 연예인 A 씨에게 성매매를 권하지도 않았고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A 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다음 달 20일,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가운데 2명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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