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해 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불법정보의 유통금지)로 무직의 동모(34)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 씨는 같은 범행으로 20회 넘는 전과를 지닌 인물로, 지난해 9월부터 이 달까지 지인 A(26) 씨와 B (43) 씨의 명의로 웹하드사이트 5곳에 가입한 뒤 음란물 3355편을 업로드했다.
동 씨가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해당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동시에 회당 100포인트 가량의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가 동 씨에게 지급됐다.
경찰은 7개월 넘는 범행기간동안 동 씨가 4000만원 어치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지인 A 씨와 B 씨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동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생년월일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고 모텔ㆍ원룸 등 추적이 어려운 공동 IP를 사용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 씨는 웹하드로 음란물을 올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인터넷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음란물 유포 차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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