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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간 음란물 3300편 올린 헤비업로더, “생활비 때문에…”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수천만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량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해 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불법정보의 유통금지)로 무직의 동모(34)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 씨는 같은 범행으로 20회 넘는 전과를 지닌 인물로, 지난해 9월부터 이 달까지 지인 A(26) 씨와 B (43) 씨의 명의로 웹하드사이트 5곳에 가입한 뒤 음란물 3355편을 업로드했다.


동 씨가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해당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동시에 회당 100포인트 가량의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가 동 씨에게 지급됐다.

경찰은 7개월 넘는 범행기간동안 동 씨가 4000만원 어치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지인 A 씨와 B 씨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동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생년월일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고 모텔ㆍ원룸 등 추적이 어려운 공동 IP를 사용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 씨는 웹하드로 음란물을 올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인터넷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음란물 유포 차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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