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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조단’ vs ‘쵸단’… 中 짝퉁 이번엔 근절될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에서 ‘조던’이라는 이름을 놓고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 스포츠 의류 브랜드 ‘차오단(Qiaodanㆍ喬丹)’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짝퉁 대국’이라는 오명을 지우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6일 재판을 열고 마이클 조던과 차오단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반적으로 의견 청취 이후 수일내에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차오단은 1984년 설립된 중국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중국 전역에 6000여개 매장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사의 이름이 영어 이름 ‘조던(Jordan)’을 중국식으로 음역한 것이며, 중국에서 ‘치오우단(Chee-ow dahn)으로 발음된다고 전했다. 차오단은 또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인 ‘23’번과 스포츠 의류 브랜드 나이키의 에어조던 라인에서 사용된 점프 슛 장면의 농구 선수 모습 로고를 자신의 제품에 사용했다. 


[사진 설명=차오단 중국 현지 매장]

뒤늦게 차오단의 존재를 알게 된 마이클 조던은 지난 2012년 중국 당국에 차오단의 상표권 등록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마이클 조던은 온라인 성명에서 “내 허락 없이 내 중국식 이름과 등번호, 심지어 내 아이들의 이름까지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보게 되다니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마이클 조던 측은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차오단 측은 마이클 조던이 유명세를 얻기 전인 1970년대부터 중국에서 ‘Jordan’을 ‘차오단’이라고 음역해왔다며, 차오단이 차용한 ‘조던’과 마이클 조던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던’이라는 영어 이름은 너무 흔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1ㆍ2심은 이러한 차오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이클 조던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리슌데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몇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 당국은 지적재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마이클 조던의 승소를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화이자 등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짝퉁 문제로 상표권 분쟁을 겪었지만 패소했다며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상표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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