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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매출 15억이 영세업자?…한강공원 매점‘배째라 영업’
공원내 매점 계약만료 9곳중 7곳
시설물 귀속거부…계약연장 요구 ‘버티기’
한강체인본부 “빚갚기전에 내쫓아” 성토



서울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편의점)에 입점한 업체가 계약기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1곳 한강시민공원에서 운영 중인 귀속대상 29곳의 매점 중 9곳이 지난 2월 4일로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광나루, 잠원 등 7곳은 시설물 귀속을 거부한 채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운영자들이 8년 동안 매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계약대로라면 서울시는 매점 시설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강시민공원 매점 운영자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한강체인본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매점 사업자가 시설물을 투자하는 대신 8년간 무상사용 운영권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현 운영자 측은 계약기간을 1회 연장을 요구하며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일반입찰 대신 현 운영자들과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을 주장했다. 최고가 입찰이 시행되면 대기업에 유리하고 영세업자인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업체 측이 이미 2013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겨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매점 중 현금 거래를 제외하고도 카드 연매출만 15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며 “8년간 큰 수익을 내고도 자신들을 영세업자라고 하는 현 운영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또 계약에 따르면 운영자가 운영기간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보전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지난달 각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매점측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광나루의 매점 1곳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7곳 모두 강제집행이 미뤄진 상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청구인의 입장을 듣기위해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한 것 같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법원에 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아직 관련 서류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차례 퇴거 요청에 불응한 업체를 상대로 무단점유에 따른 부동산 명도소송을 내기로 했지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답답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안전점검과 보수작업도 해야 되는데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이 미뤄져 곤란한 상황”이라며 “계약 연장과 보상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업체들이 억지주장을 펴며 무단 점유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재산 무단점유와 하천구역 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점을 운영한 매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25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또 5월 1일 계약이 만료되는 코리아세븐ㆍ한강체인본부 소속 매점 5곳도 소유권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한강체인본부 측은 한강변 편의점 활성화를 위해 거대한 투자비용을 들여 사업을 키워놨더니 빚도 갚기 전에 자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라고 성토했다.

한 매점 운영자는 “8년 전만 해도 매출이 지금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아직 시설투자비로 인한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한강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쫓겨나면 뭘 하겠나”며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2~3년이라도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진용ㆍ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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