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스포츠동아는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이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송혜교는 지난 2014년 봄 R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고, 올해 1월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R사는 여전히 SNS 등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상권 침해”…송혜교, 주얼리 업체 고소 “좌시할 수 없다”

R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R사는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해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R사 측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