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스포츠동아는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이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송혜교는 지난 2014년 봄 R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고, 올해 1월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R사는 여전히 SNS 등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R사는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해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R사 측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