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는 180억원 상당의 신용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만, 수사 전 대여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희건설이 납품단가 산정이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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