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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6.5%는 ‘앞치마 아빠’…직장 ‘별종’ 취급, 현실은 멀었다
육아를 위한 아빠들의 휴직이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 남성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회사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며 과감하게 휴직계를 내지 못했던 게 현실이고 보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뚜렷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들어 자녀를 위해 ‘용기’를 내는 아버지들이 늘었다. 특히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의 남성 육아휴직이 급속히 확산돼 고무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79명)에 비해 57.3%나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로 처음으로 5%를 넘었다.

기업 규모별로 따져보면 상시 근로자 100~300인 기업에선 1분기 동안 19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지난해 같은기간 91명보다 115.4% 늘었다. 30~10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95명에서 166명으로 75%나 불어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480명에서 752명으로 5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제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긴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 직장인 전체로 따져보면 아직 5% 미만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잘 마련돼 있는 편이다. 선진국 어느나라보다 좋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족 관련 통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중 가장 길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복지에서 내로라하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받고 있다.

법적 토대는 잘 마련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400여명으로, 사용률이 4.5%에 그쳤다. 아이슬란드 28.5%, 노르웨이 21%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실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 6개월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박충국(45) 씨는 “내 경우를 보더라도, 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은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육아휴직을 내면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또라이’, ‘별종’ 등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남성 직장인들의 온라인 댓글은 넘쳐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반 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이같은 남녀 불평등적 사고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육아 문제든 남녀고용 평등이든 제도적 개선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천이야 말로 세상을 바꾸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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