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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로 얼굴에 화상 입히고…“태양 화상” 허위기재 의사 집유
[헤럴드 경제=고도예 기자] 레이저 시술 중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태양에 의한 화상”이라며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이같은 의료사고를 낸 A(36ㆍ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 당시 사죄하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A 씨는 피해자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법을 통해 해결하라”며 돌변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던 점과 해당 의사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의사 자격이 상실되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피해자인 48세 여성에게 레이저로 얼굴의 지방을 녹이는 ‘소프트 안면 윤곽술’을 시술했다.

여성은 시술 중 여러번 “뜨겁다”고 호소했지만, A 씨는 “괜찮다”며 듣지 않았다. A 씨는 기기를 꺼둬야 할 때도 피해 여성의 얼굴에 레이저를 쐈다. 결국 여성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일부가 괴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 씨는 피해 여성의 얼굴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등 기초적 치료로 일관했다. 피해여성은 9일이 지나서야 A씨에게 “상급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은 후속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에 영원히 흉터가 남게 됐다.

이후 피해 여성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구하자, A 씨는 해당 기록부에 여성의 화상 원인을 ‘태양에 의한 화상’이라 거짓으로 기재했다. 또 ‘피해 여성이 수술에 들어가서야 과거 피부과 시술 사실을 말했다’고 적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시술을 택했다 이러한 결과만 남게 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며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산ㆍ정신적 손해 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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