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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된 자주포에도 '짝퉁' 부품이?...불량품 속여 납품한 방산업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만원짜리 국산 군수물자를 200만원대 수입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황모(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씨는 무기 등 군수품 부품을 중개ㆍ납품하는 A상사를 운영하면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 부품을 수입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로부터 챙긴 납품대금만 총 11억원에 달한다.


황 씨는 국내 업체에 의뢰해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그 외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하는 밸브ㆍ베어링ㆍ핀 등 부품 1만3000여개를 제작해 이를 마치 미국에서 제조된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규정엔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 검증된 해외 수입품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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