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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투자금 끌어주겠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시 자문위원 징역형
-대법원, 배임수재,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징역 2년 각각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광주시가 3D컨버팅(입체영상변환) 한미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 자문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광주시 자문위원 장모(44) 씨와 박모(4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자문위원이던 장 씨와 박 씨는 공모해 광주시가 미국 3D업체에 투자하도록 주선한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사진=게티이미지]

이 과정에서 투자 대상업체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광주투자법인 대표 김모(58) 씨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10년 자문위원이던 장 씨와 박 씨를 통해 미국 K2AM사를 소개받는다. 이들은 이 회사가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3D사업을 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광주시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당시 이들은 K2AM 사장으로부터 ‘광주에서 K2AM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주시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이 회사에 유리한 자문을 하면서 모두 3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이 사업의 책임을 맡은 광주투자법인 대표 김 씨는 K2AM의 기술력 검증이나 실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원천기술 보유 여부가 불투명하고, 자금력이 불분명하다는 등 부정적인 자문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해 4회에 걸쳐 600만달러를 송금해 시에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K2AM이 광주투자법인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차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가능 계좌)를 담보로 70만 달러를 대출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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