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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미세먼지 몰래 배출한 '양심불량'업체 15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5곳 적발

-금속도금 업체 등 점검할때만 정화시설 가동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서울시내 금속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기관이 점검할때만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금시설 위 환풍기로 바로 배출해 적발된 업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지난 3월 한달간 서울시내 도금공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43개 사업장 중 15곳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없이 무단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과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고 있었다.

금속도금 사업장은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 뿐 아니라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할 수 있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정화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15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이내)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8개소 ▷도금 작업장 내 환풍기를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한 5개소 ▷방지시설 이송배관을 탈거한 1개소 ▷작업장내 창문을 열어놓아 유해가스를 배출한 1개소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규해 과장은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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