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5일 지난 1월25일 적용된 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선자 신분증 확인제도가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까지 확대됐다며 선박 탑승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2해리(약 3.7㎞)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탑승할 때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강 유람선도 신분증 확인 적용 대상이다. 이들 선박에 탑승하는 승객은 승선 전 발권 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시해야한다.
배에 오를 때도 탑승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최근 선박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일부 승객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승객을 탑승시켰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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