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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임박…신격호 ‘입원 감정’ 놓고 또다시 형제 ‘이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건과 관련, 이달 말까지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정신 감정을 받기로 한 가운데 입원 시한이 임박한 25일 신 총괄회장의 ‘입원 의지’를 놓고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입원 감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병원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향후 소송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입원 시한을 약 일주일여 앞두고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입원 일정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신 총괄회장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이 ‘멀쩡한 사람에 대해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 싫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자존심이 상한다’며 완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이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며 신 총괄회장의 입원을 위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입원 감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일 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부회장이 입원 감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입원 시한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시한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이달 말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입원 시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시한을 연장해서도 입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후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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