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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업체 탈루 적발해놓고 세금추징 안한 국세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해놓고도 허위서류를 인정해 세금 추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다단계업체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매출액 36억9000여만 원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다단계 판매사업자에게 25억9000여만원을 판촉비로 지급해 경비 처리를 했다며 판촉비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했다. 25억9000여만원을 경비 처리하면 탈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현금수령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계좌에서 판촉비 현금출금액과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1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판촉비 현금수령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광주지방국세청은 허위증빙서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제보자가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현금수령확인서는 허위라고 신고했지만 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면서 불과 1시간 동안 형식적 조사를 하고 경비를 전액 인정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판촉비 지급액이 판매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아 증빙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조사반원은 이 업체에 세금 추징을 피하려면 25억9000여만원을 경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정보를 말해줬다. 업체 대표는 직원 10명에게 현금수령확인서 수백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업체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용산구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탈락 대상인 5순위 업체가 위탁처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공사계약 과정에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아 1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미시는 2012년 1월 모 업체와 도로 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기관으로부터 선금보증서를 받고 이 업체에 선금 15억원을 지급했다.

구미시는 약 7개월 뒤 사업물량과 공사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업체의 경영이 악화했다며 선금보증서 갱신을 거절했다. 구미시는 선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 업체가 부도 나면서 선금 가운데 1억1000여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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