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변협 “국선변호 ㆍ법률구조 통합 ‘사법지원센터’ 필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법률구조란 국선변호사 운영 등 법률지식과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한다. 변협은 또 현행 제도를 통합하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현재 법률구조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산하에서 제각각 이뤄져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선변호와 소송구조는 법원이 관리ㆍ운영하지만, 헌법재판의 국선 대리인은 헌재가 선임하는 구조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가 선정한다.

변협은 이에 대해 “운영주체가 달라 국민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고, 관리·운영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협은 법률구조 행위가 법원 산하에서 이뤄져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변호인 선발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시스템 아래서는 변호인이 법원 눈치를 보지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협은 대안으로 변호사 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 출연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된 센터를 설립해 각종 법률구조를 총괄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개업변호사 및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국가기관이 센터에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면 개별 사건마다 전문성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변협은 센터 운영과정에서 사법지원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에 자료를 청구해 신청자의 경제력 등을 확인한 뒤, 자력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경우 센터가 직접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같은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