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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수사] 檢 “제조사 살인죄 적용, 법리상으로 어렵다”
- 신현우 당시 옥시대표 내일 오전 소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살인죄 적용 문제와 관련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관계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살인죄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인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때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비약”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계산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시점, 상해의 경우 상해 발생 시점인데 아직 공소시효는 문제 없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이날 2001년 문제의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68)씨 등 제조파트 관계자 3명을 3일 오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1년 무렵 옥시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은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피의자로 입건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와 해당 화학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등 3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선언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피모는 전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옥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총회에서 가피모는 “검찰 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가해 기업들의 온갖 추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가해 기업들을 살인죄로 처벌하고,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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