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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음주운전 강력처벌시행…운전자 인식변화 더 시급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검경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운전자는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사망사고라면 징역 3년 이상, 다수의 사망자를 낼 경우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5년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몰수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도 입건된다. 또 사고시 음주측정을 받지않았다해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음주운전혐의를 적용한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음주진술에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해 논란이 컸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의 처벌강화방침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늘 지적됐으나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가 위험한 것은 당연하고,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다. 음주운전차량은 ‘도로위의 흉기’다. 그런데도 유독 ‘술’에 관대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주취 폭력, 음주 성폭력 등도 처벌수위가 일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평균 1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2014년의 14.2개월보다 낮아진 것이다. 실형선고 비율도 줄었다.

음주 운전자는 2013년 26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4만30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4만5000여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상습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면허 재취득을 어렵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강력한 처벌의지 만큼 규정은 명확히 만들어야할 것이다. 술을 판매한 업주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하는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동승자가 방조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5회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는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 자기 소유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몰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술 마시면 핸들을 절대 잡지 않는다는 문화가 자리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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