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실효성은? 네티즌 ‘글쎄…’
[헤럴드경제=김우진 인턴기자]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대상이 되며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함께 탑승한 차량 동승자와 술을 판 업주까지도 음주운전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을시 방조범으로 처벌받으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자동차도 몰수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을 일종의 ‘무기‘로 보고 형사법을 통해 몰수한다고 밝혔다. 형사법에 의하면 범죄에 사용된 여러가지 물건들을 몰수할 수 있다.

검경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을 본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처벌 강화를 위해 내놓은 기준들이 과연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일단 술을 판매한 업자를 방조자로 처벌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쏟아졌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고 갈 것이라고 끝까지 우길 경우 식당 주인으로써는 그것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방조자라는 처벌 항목으로 식당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당부성의 경고를 전했으면 방조자가 아니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다‘ ’실효성이 있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죄인데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알고도 안 말린 사람도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yol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