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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날] 법의 날 맞아 “‘믿음의 법치’ 위해 노력하자” 한 목소리
-“법에 대한 불신 해소 안 되면 선진 대한민국 완성 못한다” 위기감
-양승태 대법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장관 등 법조계 500여명 참석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한 법의 정신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양승대 대법원장)

“‘믿음의 법치’ 구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자.”(김현웅 법무부 장관)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아젠다로 올해 제 53회 법의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 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법치’를 하자고 다짐했다.

김현웅 장관은 “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선진 대한민국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인들은 원칙을 벗어남이 없이 일관성 있게 법을 해석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대법관은 특히 법이 규정하는 것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적용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일 때,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생기고,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법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가들만의 난해한 용어나 부족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실체와 진실을 발견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법의 내용과 입법의 과정이 정당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 회장은 “사법신뢰 회복과 공정사회 구현의 길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되고 또 그들 역시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벌과 학력과 학자금이 없어도, 생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오직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는 국민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며 “로스쿨을 존속하고 발전시키되,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희망의 문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법조 관련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뿐 아니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8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위철환 변호사가 수상했다. 4대악 척결 적극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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