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수많은 중ㆍ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만 놔둘 수 있느냐”며고 말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본인들이 잘 아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과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은퇴 후 파견 형태로 본인이 다니던 직장 또는 유사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비 정규직 양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총선 이후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파견법 제외, 노동 3법 우선 처리’ 방침에 대해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처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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