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방통위, CJHV 합병허가 동의 기준 공개…‘시청자 권익보호’ 등 9개 항목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기준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 계획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방송 서비스 제공 계획의 여부에 따라 접근성 보장 항목을 판단한다. 통신시장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 여부, 요금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도 주요 심사내용이 된다. 일각에서 방송서비스 질 저하와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들도 살핀다. 방송법, IPTV법 등 방송 관련법령 위반 여부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이 밖에도 합병 이후 조직 운영 방안과 기술·설비 투자 및 재무 안정성 확보 방안,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만한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4박 5일 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의 심사 기간은 통신기업 결합 관련 최장 기록인 132일을 훌쩍 넘어섰다. 방송통신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에, 그만큼 관련 부처들의 고심이 깊다는 얘기가 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기업 M&A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알뜰폰과 같은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h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