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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호, 시속 50㎞ 곡선구간에서 127㎞ 과속 운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2일 새벽 3시40분께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는 공사 중인 곡선구간에서 규정 속도보다 두배 이상 과속 운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1571호는 전라선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선로를 바꾸지 않았다. 전라선 순천역~율촌역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보수공사로 인해 하행선이 통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는 열차는 선로를 갈아타야 한다. 하행선으로 운행하다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갈아타고 율촌역에서 다시 하행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사고 열차는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로가 바뀌는 지점은 곡선구간이여서 시속 50㎞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사고 열차는 시속 127㎞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곡선구간을 통과하던 열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한 것이다. 반면 사고 열차는 순천역을 지날 때는 관제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변경하고 속도도 시속 50㎞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무전기록을 분석해 관제사가 관제 지시를 잘못했는지, 기관사가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양모(53) 씨가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다쳤다. 코레일은 사고 복구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용산역~엑스포역 열차 운행은 잠정 중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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