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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남경필,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기본적 자질 없다” 맹공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기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소송을 취하하라”며 맹공을 날렸다.

2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문제가 있었으면 조례 심의 단계에서 재의요구를 했어야 했다”며 “조례 통과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소송하란다고 해서 청탁을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복지부가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하나? 잘하는 건가? 경기도가 중앙정부 부하기관인가? 남 지사는 경기도민 1300만 명이 뽑은 것 아닌가. 경기도민 자존심도 없나? 성남시민은 경기도의 부속물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원칙 없는 행정을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성남시와 함께 수원시도 아동주치의 사업 등의 예산을 의결하면서 복지부와 협의 하지 않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수원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며 대법원 제소의 칼날을 피했다. 경기도는 수원을 빼고 성남만 소송했다.

이 시장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예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면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성남시만 제소하나? 의결했더라도 시장이 집행 안하기로 마음 먹으면 괜찮은건가? 그러면 나중에 마음 바꿔 먹으면 또 불법이 되나? 어떻게 공적권한을 행사하는데 기준도 없이 자기 민원사항만 소송하고... 어디 그런 행정을 하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 시장은 남 지사를 향해 “차라리 복지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하라. 이해나 할테니까...”라며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소송을 취소하라”면서 “그게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남경필 도지사가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취소를 안하면 남 지사는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음을 계속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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