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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의 이면…사고시 현행법 제역할 못해, 운전자만 불리해 질 것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현재 법체계만으로 적용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제한적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문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에서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변호사는 “레벨3(제한적 자율주행)의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업무상 과실) 등에 다툼의 소지가 많아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나아가 자동차가 전적으로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중심의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입법적인 공백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상 자동차(인공지능), 제조사, 자동차의 서버관리자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사상으로도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무체물(無體物)인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이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차가 스스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개념을 법적 책임 측면에서 재정립하고, 운전자의 개념도 제도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당장 2020년에 상용화가 임박한 레벨3의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법규가 유지될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전자가 가장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사는 “현행 법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전자 및 소유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결함을 규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사고책임은 우선적으로 운전자에게 부여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류 박사는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고전후의 영상기록, 사고기록 등을 담을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정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블랙박스, 텔레메틱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차량 운행 상태를 기록하는 방대한 도로교통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또 차량 운행정보가 차량 제조사를 통해 집적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험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신 이사는 자율주행차 보급 이전에 개인별 차량 이용시간 및 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보편화돼야 하고 수동주행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구성이 확대를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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