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남지역에 있는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캠프 선거운동 계획ㆍ일지와 개인 메모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 후보측이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6일 최 후보가 이러한 부정 선거 의혹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직접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된 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최 후보는 올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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