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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법원, 거식증 폭로한 라스칼라 발레리나 해고 무효 판결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이탈리아 법원이 거식증에 대해 폭로한 라스칼라발레단 소속 발레리나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라스칼라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나 마리아 프란세스카 가리타노를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가리타노는 2011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스칼라 발레학교가 어린 발레리나들의 거식증에 책임이 있다고 밝힌 이후 해고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가리타노는 “라스칼라 발레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강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짜렐라’ 혹은 ‘만두’라고 불렀다”며 “그래서 먹는 양을 줄여 16~17세일 때 43㎏까지 빠졌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가리타노는 하루에 사과 한개, 요거트 한개만 먹기도 했다.

가리타노는 또 “동료 발레리나 5명 중 1명꼴로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같이 라스칼라 발레학교를 다닌 무용수 가운데 70%는 극심한 다이어트로 위통, 잦은 골절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터뷰로 라스칼라발레단에서 해고된 가리타노는 현재 37살이다.

가리타노는 “무대에 돌아갈 준비가 돼있다”며 “무대에 설 순간을 대비해 그동안 한번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778년부터 이어져온 라스칼라극장은 세계적인 오페라ㆍ발레극장으로 유명하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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