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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기 20대 조선족 여성에 징역 8개월 확정
대법원, ‘보이스피싱 중대범죄지만, 편취약 크지 않아 감형’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대포통장 거래와 현금인출 역할을 맡았던 20대 조선족 여성에게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모(2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학교 선배의 소개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이미지

이들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신용 조회나 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9만7420원,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는 2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 chat)’을 통해 지시를 받았으며,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해 확보한 대포통장을 받아 또 다른 조직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을 맡았다.

1심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권고형량인 1년6개월~3년보다 낮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편취액이 200여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다시 징역 8개월형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은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했고, 수사기관에서 공범 체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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