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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실태 보고서 ②] 3대가 망한다는 난폭운전 이유가…“나 정말 바쁘거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이 자신을 추월했다거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이나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ㆍ난폭 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하루 17회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ㆍ처벌과 함께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 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자 2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난폭ㆍ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난폭ㆍ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된 사람은 총 803명이었다. 하루 평균 17명 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으로 검거된 사람은 301명이었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람은 502명에 달했다. 이중 3명은 구속까지 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 사례 중에서는 진로위반이 12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20.2%), 신호 위반(13.3%)이 뒤를 이었다.

난폭운전 검거자의 42.3%는 거칠게 운전한 이유로 ‘긴급한 용무’를 꼽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13.1%)이 뒤를 이었고 ‘평소 습관’대로 운전했다는 운전자도 10%에 달했다.

보복운전 사례 중에서는 급제동ㆍ급감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한 경우가 20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운전자의 경우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긴다고 여기고 자신을 지체시키는 상대방은 방해물이기 때문에 보복을 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자신이 처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복ㆍ난폭 운전을 부추긴다”고 했다.

경찰은 기존에 난폭운전자가 6시간 이수해야 하는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보복운전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도로교통 안전국(NHTSA)은 난폭운전을 ‘무모한 운전’, ‘공격적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이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무모한 운전으로 규정하고 형법상 과실 책임을 지운다. 특히 우측 추원, 위험한 차로 변경 등은 ‘공격적 운전’으로 규정해 단속한다.

영국도 경고나 과속 등 위험한 추월은 물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지도를 보는 것조차 ‘위험 운전’으로 판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난폭 운전 비율이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고 부주의 운전에 의한 사고도 매년 3.4%씩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난폭ㆍ보복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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