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가 한해 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법률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어 법률자문관을 통해 법적 분쟁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된 법률자문관들은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서 법제심의, 법령해석, 행정심판 업무를 해 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주요 인‧허가 및 계약협약 체결,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협약 및 현안사업 검토, 행정처분의 적법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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