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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업 잘하는 공무원ㆍ기관, 인센티브 준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모든 행정기관에 기조실장급 협업책임관 도입키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업책임관(Chief Collaboration Officer, CCO)이 임명된다. 또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잘하는 기관ㆍ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ㆍ제도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협업 수행ㆍ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해 마련됐다.

우선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협업과제 범위와 각 기관 별 협업과제 발굴ㆍ관리의 체계적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

행자부는 공공ㆍ민간 영역 전반에서 협업 사각지대를 찾아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협업과 조력을 잘하는 기관과 공무원을 찾아내 포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급을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협업책임관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신속하게 협의한다.

시력ㆍ청력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연간 314억원을 절감했다.

148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매년 2억1300만건의 서류를 감축해 7000억원의 비용절감과 40만톤 탄소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취업ㆍ복지ㆍ서민금융 둥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40곳으로 확대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위에서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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