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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문신한 미성년자에 술팔았다면 유죄? 무죄?
성인과 동행 술마신후 업주 협박
법원 “A씨 미성년자 판별 어렵다”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경,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모 씨(여성)는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해 일행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만18세)은 성인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등 미성년자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기도 힘들었다.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갔다. 그런데 2시간 뒤 A군이 가게로 찾아와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 씨를 협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진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로부터 진 씨가 청소년 A군(만18세)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았고, 지난해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진 씨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고,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왔으며 경찰에 자진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재결 이유를 설명했다.

진 씨는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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