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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일까?…대법, 공개변론 생중계
-5월19일 오후 2시 대법원 의료법 위반사건 공개변론 포털 및 KTV통해 생방송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이와관련 대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고, 전문가가 의견을 전달하며, 재판부가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생방송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 19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리는 의료법 위반 사건 공개변론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대법관 전원이 모인 대법정을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선이 많다”며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판결하면서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와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면허받은 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허가 범위에 대해서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다. 관련법에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도 구분하지 않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진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보톡스 시술 교육이 포함돼 있는 것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행한 보톡스 시술은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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