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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 성추행 육군중령 전역명령 정당”
행정법원, 원고 패소판결


하급자인 여군 장교를 성추행하고 수시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육군 사단 참모에게 국방부가 내린 전역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육군 37사단 소속 A 중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유부남인 A 중령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스무살 차이 나는 B 중위(여)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수차례 반복해 사단장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중령의 성추행은 사무실과 식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손금을 봐준다거나 볼링을 가르쳐준다며 B 중위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테이블 밑에 둔 휴대폰을 찾는 척하며 옆에 앉은 B 중위의 허벅지를 만졌다.

B 중위는 또 밤낮, 휴일도 없이 A 중령이 보내는 문자에 시달렸다. 문자는 ‘예쁘다’거나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 ‘네가 없으니 마음이 허전하다’는 등 부하 여군에게 보내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A 중령은 동의없이 B 중위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단 둘이 놀러가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A 중령의 성군기 위반사실을 확인한 육군본부는 A 중령이 더 이상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역시키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3월 A 중령에게 전역 명령을 내렸다.

A 중령은 재판에서 성희롱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 중위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 중위도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이자 여성인 B 중위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수위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사적 만남을 제안하는 등 부하 직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를 넘어섰다”며 A 중령의 행동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 중위는 A 중령의 문자에 답을 안하거나 사무적 말투로 응대한 경우도 많았고, 이같은 고충을 다른 상급자에게 토로한 적이 있었다”며 B 중위도 호감을 보였다는 A 중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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