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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독감백신 제조사 담합 일부 인정…“공정위 과징금은 일단 취소를”
-한국백신ㆍSK케미탈ㆍ녹십자ㆍLG생명과학 등 2007~2009년 “부당 공동행위”

-불법 저지르지 않은 2005ㆍ2006년 제외하고 과징금 다시 산출해야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에 납품하는 독감백신 물량 및 단가를 담합한 혐의로 한국백신, SK케미칼, 녹십자, LG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등에게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와 대법원 제2부(주심 박병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6월19일 한국백신, SK케미칼, 녹십자, LG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등 8개사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독감백신의 납품 가격과 물량을 협의해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한국백신에는 16억원이, SK케미칼엔 10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고, 녹십자(8억원), LG생명과학(7억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4억7300만원) 등에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백신 제조업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납품물량과 가격을 정해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등의 형식으로 납품했을 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단 2005년과 2006년엔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매년 제조사들에게 생산계획량, 조달공급가능 물량을 미리 확인하면서 조달물량을 배정했고, 가격은 책정된 예산에 따라 미리 정해 제시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는 독감백신 제조사 전체가 모인 회의를 수시로 열어 납품할 물량을 할당하고, 가격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다”며 “그런 회의 전후에 원고들 등 8개사가 가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집단적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에 있었던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독감백신이 공급량이 수요량 보다 많아지면서 업체들은 정부조달 수요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었고, 업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 투찰물량과 단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과 2006년의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만으로도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5년 및 2006년 행위가 부당하지 않는 이상 각 연도의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전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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