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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들 “나 떨고 있니?”…檢ㆍ警, 선거사범 수사 가속도
- 檢, 박준영 당선인에 수억 건넨 혐의로 김모 씨 구속
- 3명 중 1명 꼴로 수사…“당선 무효 등 후폭풍 거셀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4ㆍ13 총선은 막을 내렸지만 검ㆍ경의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선 무효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이번 총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당선인 104명을 포함해 1451명이다. 검찰은 당선인 가운데 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지역구 당선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했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다른 9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253명임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 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19대 총선 당시 당선인 79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입건자 1096명인 것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났다.


경찰청 역시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1606명을 단속하고 126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당선인은 43명에 달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ㆍ향응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인쇄물 배부 159명(9.9%), 사전선거운동 129명(8%) 등이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 등 당선인과 주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준영 당선인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65)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박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자신을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총 세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부터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갑의 박찬우 새누리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총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새누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같은 날 수원지검도 경기 수원무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경기 이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울산지검도 각각 이철규 무소속 당선인(강원 동해ㆍ삼척)과 윤종오 무소속 당선인(울산 북구)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완성일인 오는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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