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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사칭해 사귄 여성에 2000만원 뜯은 유부남 징역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귄 여성의 카드로 2000여 만원을 쓰고 갚지 않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0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라는 명함을 제작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34ㆍ여) 씨에게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여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같은 달 말 A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달라.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해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그러나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을뿐더러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A씨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그때 A씨에게 카드 한 장을 받아낸 후 비슷한 방법으로 2장을 더 받아 지난해 4월까지 424차례 총 2000여 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사실 아들이 한 명 있는 유부남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이전에도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오 판사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학력과 직업을 속인 채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백을 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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