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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장 ‘맥주보이’ 사라진다…주류 이동판매 금지
[헤럴드경제] 올 시즌부터 야구장의 명물인 ‘맥주보이’를 볼 수 없게 돼 야구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식약처)는 17일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BO는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등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에 이런 방침을 전했다. 


국세청과 식약처는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세법은 유흥음식업자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등은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술을 팔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데 이동식 판매와 야구장의 특성상 나이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동식 판매원은 나이 확인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오랜 야구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맥주보이가 야구장 문화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

KBO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야구장에서 맥주와 함께 핫도그를, 일본에서도 맥주와 도시락의 이동식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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