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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17년 확정
재판부, “범행 수법 잔인해 죄책이 무겁다”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65)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나오던 B모(52)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B씨에게 “너 내일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B씨 딸에게 “너희 엄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2월 7일 밤 대전 대덕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가 옆에 있던 주방용 칼로 복부와 쇄골부위 등을 수회 찔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이 낮다고 보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칼을 놓치자, 또 다른 주방용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은 범행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던 던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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