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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압박’ 임경묵 전 국가안보연구소 이사장 징역 2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세무조사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MB측근’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임모(66)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이 실소유한 경기 고양시 행신동 토지(272㎡)를 D건설사에 4억7560만원에 팔았다가 매각 대금을 더 받아내려고 해당 건설사에 세무조사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영향력까지 동원했다.

2010년 박 전 청장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국세청 조사3국을 통해 세무조사 압박이 가해지자 D건설사는 추가금 2억원을 합쳐 6억2800만원을 임 전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임 전 이사장의 금품수수 단서는 지난해 KT&G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D건설사 대표 지모 씨가 KT&G로부터 117억원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브로커 남모 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D건설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씨가 임 전 이사장에게도 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 102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공작’에 관여해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원 ‘싱크탱크’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정보 출처로 지목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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