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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혜림 기자]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이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의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조종사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채권자 회사(대한항공)의 피보전권리(쟁의행의금지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채권자 회사가 구하는 가처분이 발령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법적으로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앞서 쟁의행위 투표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 중 새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대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조합원을 투표에 동참시키기 위해 찬반투표 기간을 세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절차상 위법한데다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과 새노조에 새노조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새노조 조합원은 투표시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직접 이름을 적어 명부를 만들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 사측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한 압박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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