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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위로금 받고 그만둔 임원, 한달 뒤 경쟁업체로…돈 토해내라?
-법원 “퇴직후 취업계획 알릴 의무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쟁업체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퇴직한 임원이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지만 재판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가 전직 이사를 지낸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퇴직 후 취업계획이나 활동사항을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이사로 재직한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뜻을 밝히고 2012년 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의 임원 보수규정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여한 공로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한국의학연구소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A 씨에게 퇴직금 대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2억원을 지급했다. 역시 같은해 5월 퇴직한 B 씨에게도 퇴직위로금 3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A 씨가 퇴사 한달 만에 한국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퇴사 두달 전부터 이미 한국의료재단에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한국의료재단은 건강검진사업을 놓고 한국의학연구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한국의학연구소는 “A 씨가 퇴사 후 한국의료재단 이사에 취임할 예정이었으면서 미리 고지하지 않고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퇴직위로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B씨에게는 한국의료재단 이사를 겸직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받은 급여와 판공비, 법인카드 사용액까지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퇴직 전 경쟁업체에 취업할 계획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회사를 속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회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할 당시 피고들이 퇴직 후 경쟁법인에 취업하지 않는 것을 중요 조건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퇴직 전 한국의료재단 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맞지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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