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쉬는 선거날에도 ‘경계’ 늦추지 않은 경찰
영화 보다 몰카범 현장 검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청와대 내부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쉬는 날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치마 밑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몰카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CGV 의정부점 내 전자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커플 뒤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A 씨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약 4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 씨를 체포한 것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을 포착하고 본분을 다해 범인을 검거한 한 경찰관의 공이 컸다.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 소속된 황윤호 경사는 사건 당일 휴무일을 맞아 배우자와 함께 영화를 보려 기다리던 중 피의자 이 씨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주위를 서성이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 지켜보던 중 범행 현장을 포착했다. 이에 황 경사는 이 씨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확인했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황 경사는 112신고 후 15분 뒤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경찰관에게 이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