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환경부ㆍ한강어민 등 민관 협의체 구성
-녹조 발생 지역 녹조제거선ㆍ부유습지 시범운영…선제적 예방ㆍ제거 대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최근 몇 년간 계속된 중부지역 가뭄으로 올해도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녹조제거선을 띄우고 조류경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환경단체, 한강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녹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녹조제거시설 설치 등 적극대응 ▷조류경보제 발령 구간 확대 및 기준 변경 ▷한강녹조 발생원인 연구ㆍ분석 ▷한강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ㆍ제거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녹조 발생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주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조류경보를 발령하거나 조류발생 특이동향이 발견될 때 문자메시지를 우선 전송하는 등 정보를 조기에 공유해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한강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선, 부유습지, 이동형 수질감시장치, 녹조방지펜스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5~6월에 녹조제거선 2대를 도입해 녹조발생 빈도가 높은 안양천 합류부와 성산대교~가양대교 사이를 시범운행하며 녹조를 제거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녹조 관련 협의 등에 적극 참여해 조류발생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작년 낙동강에 시범실시한 보 펄스(Pulse)방류 같은 다양한 대책을 한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류경보제는 올해부터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지역 한강 전체를 상수원과 친수구역(한강 하류)로 구분하고, 각각 WHO의 국제 수질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결정하는 항목은 남조류 세포수 하나로 단일화한다. 한강 8개 지점에서 매주 1회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해 발생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관심→경계→대발생) 발령한다. 관심 단계 이상 발령시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 상황전파 와 시민홍보, 정수처리, 수질검사 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한강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작년 극심했던 한강하류 녹조 발생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었고, 각각의 의견에 따라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달라 녹조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추가용량 236만톤(46만톤 기설치 운영 중)에 대한 완공시기를 2018년까지 앞당긴다. 이를 위해 국비지원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올해도 한강 조류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체계 확립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