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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맥은 배달되는데 와인은 안된다?
[헤럴드경제] 국세청이 와인을 배달 판매한 주류 소매업체들에 과태료를 물리자 치킨 배달시 맥주 판매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술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팔고 사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치킨이나 족발을 주문 할 때 맥주를 배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술은 매장에서 직접 팔아야 하고 배달 판매 시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30대 한 직장인은 “한강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같이 시키면 페트병에 담아서 배달해준다. 다들 그렇게 먹는다”고 말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음식점들은 영세한 규모로 영업하는 곳이 많은 데다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확실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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