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사 명의 빌린 불법 의료생협 막는다…공정위, 설립요건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보건 및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위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의료생협의 경우 일반인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경찰 등이 2014∼2015년 의료생협이 세운 병ㆍ의원 12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84% 이상은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 설립동의자 수는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바뀌고, 총 출자금액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설립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환자를 유혹해 소액의 출자금만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임원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의료생협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최대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생협 측이 특정인에게 대출을 받은 뒤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의료생협 인가ㆍ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이름을 건물 간판이나 증명서에 써 넣을 때 해당 의료생협 명칭까지 같이 표기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물류생협이 홍보재고 물품 처리를 위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매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5월 23일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w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