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기ㆍ관세법 위반 혐의로 군용엔진 등을 정비하는 A사 대표 강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에 대해서도 사기ㆍ사문서 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ㆍ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용역을 수주하며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을 속여 필요한 부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총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강씨와 공모한 바에 따라 엔진 부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15% 정도 부풀리는 내용으로 외국 제조업체 명의의 인보이스(송장)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 수입신고도 거짓으로 했고,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 수입신고필증이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됐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방위사업청이 5억6000여만원, 해양경찰청이 4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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