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BIFF) 집행위원장이 올 초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이 없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용관 위원장은 올 1월29일 채무자들을 포함한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했다. 조직위원회 정관에 자문위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촉 가능한 최대인원수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하지만 자문위원은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총회의 구성원은 임원, 집행위원, 자문위원 등을 포함해 모두 87명이었으나, 채무자들을 대거 자문위원에 위촉하면서 총회 구성원이 15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와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문위원이 107명으로 늘면 총회 전체 구성원 155명의 69%나 자지해 재적 위원의 3분의2를 넘어 자문위원만으로 정관 개정까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인정하기 힘들다”며 “정관상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 위촉 규모를 정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BIFF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전체 107명 자문위원 가운데 새 자문위원 68명을 제외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