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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주파수 경매, 세부계획 나왔다…‘라운드당 4시간ㆍ입찰증분 0.75%’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파수 경매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18일 공고한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 말 경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공고 이후 경매 시행 전담팀을 갖추고, 이통사별 입찰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계획을 준비했다.

우선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는 제한 시간은 동시오름입찰에선 40분, 밀봉입찰에선 4시간이 주어진다. 입찰 제한시간을 감안하면 오름입찰은 하루에 약 7라운드 내외,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경우 약 8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한, 이번 경매에 적용될 입찰증분은 20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인 0.75%로 결정됐다. 입찰자는 직전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에 입찰증분이 더해진 금액(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할 수 있다.

입찰 제한시간과 입찰증분은 경매 참여자가 실제 입찰 전략을 준비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미래부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 통제와 함께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게 된다.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경매용 사무기기(휴대전화, 팩스, 노트북) 이외에는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해 입찰자 상호 간의 접촉을 금지하며, 각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매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개시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해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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