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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선거운동 혐의’ 강운태 전 시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광주지검(검사장 김회재)은 7일 불법선거운동 혐의(사조직 설립ㆍ이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사조직(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2015년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산악회 초청 관광행사에서는 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마 예정인 광주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차례 산악회 준비 모임을개최하고 권역·동별로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를 준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산악회 적극 가담자를 추가 조사해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또 후원금 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등 11명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산악회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벌인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2일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달 25일 4·13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옥중출마’했다. 강 전 시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산악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선거 직전 구속 수사가 부당하고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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