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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에 적힌 비밀번호’ 인사처는 알고 있었나… 면피성 해명 논란
- 인사처 직원 경찰조사서 '벽 비밀번호' 털어놔

[헤럴드경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시험 응시생 송모(26)씨의 청사 침입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면피성 해명’을 내놓아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사처는 7일 오전 송씨가 인사처 사무실 벽면에 쓰여 있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무실 문을 열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원들은 전부 비밀번호를 외우고 다니지, 벽면에 비밀번호를 써놓지 않는다”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도어록에 써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 직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무실 벽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인사처의 해명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게다가 인사처 직원이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비밀번호가 쓰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인사처가 언론을 상대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난 1일 경찰이 인사처 사무실로 조사를 나왔을 때에는 이미 비밀번호가 지워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증거 인멸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 1일 경찰 조사에서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이 비밀번호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전에 비밀번호를 지웠다면 그것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송씨가 벽면에 쓰여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사무실에 침입했다는데 비밀번호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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